1.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 하니,
2.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16.(목) ~ 2024. 6. 4.(화)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Tel 063-640-4663/Fax 063-640-4639)
붙임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