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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059호(2024. 5. 23.)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069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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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