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23.(목) ~ 2024. 6. 2.(수) / 10일간
※ 입법예고 단축사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조직개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 기간 연장으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