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외부 위촉직 구성 규정 개선
2. 주요내용
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구성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규정 추가(안 제10조)
- 행안부 정보공개 관련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가 구성 대상에서 지방의원 삭제(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