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 예고기간 : 2024. 5. 23.(목) ~ 2024. 6. 12.(수)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