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5. 23. ~ 2024. 6. 12.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12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일자리경제과)
1)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일자리경제과 (우11954)
2) 전 화 : 031-550-2164 , 팩스 : 031-55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