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9조)
❍ 법제심사 의뢰 별지 서식 수정(별지 제1,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86
○ F A X : 033-249-4015
○ e-mail : ngmin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