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5. 23. ~ 6. 12.(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