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 전면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23.(목) ~ 5. 28.(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 생태물놀이장 주차장 무료이용에 따른 주차관련 조항 삭제
(원안 제2조 ~ 원안 제7조)
- 생태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 안 제5조)
- 생태물놀이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안 제8조)
- 생태물놀이장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부분 개정(안 제11조 2항)
- 물놀이장 행정재산의 보험가입 의무 주체 변경
(원안 제8조 6항 -> 안 제10조)
5. 의견 제출: 서면(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