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기구·조직개편 시행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3. ~ 5. 29.(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 자치법규
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입법예고문 및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