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13(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4. ~ 2024. 6. 13.(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