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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407호(2024. 5. 24.)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3,421회
「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13(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4. ~ 2024. 6. 13.(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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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