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5. 24. ~ 6. 13. /20일간(초일불산입)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