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 대상 :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입법 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5. 24. ~ 2024. 6. 14. / 22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