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23호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년 위원 정의 신설(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제3항)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
- 청년위원 의무 위촉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청년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0% 의무 위촉하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 제외 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경우 청년위원 30% 이상 위촉
- 지역인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위촉 규정 신설(안 제8조제9항)
-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 신설(안 제8조제10항)
○ 위원회 운영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 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043-220-2137, 이메일: ay91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