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부개정에 따라 계약 심사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범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을 위한 시군 대상 금액 변경 및 현행 규칙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에서 심사하는 대상기관 정비(안제2조3호)
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시군
-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경우 심사대상(신설)
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합의제 행정기관) 추가
○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도 계약심사 대상 변경(안 제3조)
-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 → (변경)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도 계약심사 대상금액 변경(안 제3조)
- (당초) 종합공사 시군 5억원 → (변경) 종합공사 시군 20억원
- (당초) 전문공사 시군 3억원 → (변경) 전문공사 시군 7억원
- (당초) 용역 시군 2억원 → (변경) 용역 시군 5억원
- (당초) 물품 시군 2천만원 → (변경) 물품 시군 5천만원
○ 계약심사업무 현실에 맞도록 서식 정비(별지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회계과
(전화 : 043-220-2843, 이메일 : red592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