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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25호(2024. 5. 24.)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036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와 방법 규정 근거 마련(안 제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전화 : 043-220-3534, 이메일 : watrey@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