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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1호(2024. 5. 24.)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 조회수 : 3,216회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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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