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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907호(2024. 5. 24.)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3,230회
「부안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13.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입법예고

붙임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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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