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6. 17.(월)까지 노인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