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27. ~ 2024. 6. 1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시군구보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 6. 16.(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