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28호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가 ‘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개별 조례로 제·개정 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현 조례에 맞게 새롭게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규칙명 정비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정(’08.4.18.) 후 장기간이 지나 용어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새로운 체계로 정비 필요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낼 곳 : 충청북도 산업육성과(전화: 043-220-8452, 이메일: hsp3238@korea.kr)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