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5. 27.(월) ~ 6. 17.(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