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분 :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6.(20일간)
붙임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