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7.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