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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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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4-1323호(2024. 5. 2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07회
「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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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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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