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5. 27.(월) ~ 2024. 6. 17.(월) (21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