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4. 6. 1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27.(월) ~ 6. 17.(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