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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498호(2024. 5. 27.)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미래도시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2,796회
속초항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장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익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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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