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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037호(2024. 5. 27.)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612회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4. 5. 27. ~  6. 16.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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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