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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624호(2024. 5. 2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629회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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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