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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537호(2024. 5. 27.)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687회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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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