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1. 제 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2. 폐지이유
-「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관한 원활한 공무원 수급을 위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고자 1985년 4월 9일 제정되었음
- 그러나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공개경쟁채용으로 충분히 우수한 인재 수급이 가능하고 완도군 지방공무원 채용은 전라남도 위탁하여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음
- 10년 이상 특채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이 없는 등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
4. 폐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5. 27. ∼ 2024. 5. 29.
6. 의견 제출
-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