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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20호(2024. 5. 23.)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81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5. 23. ~ 6. 12.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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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