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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736호(2024. 5. 28.)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877회
연천군 공고 제2024-  호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5.28~2024.6.7(1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입법예고방법 : 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연천군청 회계과(031-839-2822, 2178)
붙임 : 1. 입법예고(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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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