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28. ~ 2024. 6. 16.(20일 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4. 6. 16.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