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8. ~ 2024. 6. 17.(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3.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