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5. 29.(수)
3. 기 간: 2024. 5. 29.(수) ~ 2024. 6. 18.(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