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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822호(2024. 5. 2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2,59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8. ~ 6. 17.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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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