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8. ~ 6. 17.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