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28.(화) ~ 2024. 6. 17.(월)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