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28 ~ 2024. 6. 17.(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일부개정예규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일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