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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958호(2024. 5. 28.)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590회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 공고기간: 2024.5.28. ~ 6.17.(20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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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