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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취약 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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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24-1060호(2024. 5. 2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556회
1.「태안군 재난취약 계층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는 2024. 6.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태안군 재난취약 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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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재난취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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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