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지역은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가 필요하여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ㆍ제25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