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29. ~ 6. 18.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