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5.29.~2024.6.20.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