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5.(수) ~ 2024. 6. 25.(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