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9.(수) ~ 6. 18.(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사항 ※(붙임1) 공고문 참고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