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제정(‘24.4.4.)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시정발전 기여자를 추가하여 시정발전 기여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울산대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시정발전 기여자를 추가함
(안 별표 2)
- 울산대공원 내 아쿠아시스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 50%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녹지공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제1별관 7층
〔울산광역시청 녹지공원과 전화 (052)229-3343, 팩스 (052)229-3329〕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